금융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총 세 개의 카드에 대해 실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