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D회사 직원인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F 주식 45만주 블록딜 매각 과정에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사전에 블록딜 알선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진술은 원고가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는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사전 분배 약정과 1억 원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를 받았지만, 알선수재 공동정범으로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하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진술이 원고의 손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점과 변호인 선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사사건 비용보상금으로 받은 변호인 보수 35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손해 중 29,400,000원(지연손해금 869,456원 별도)과 위자료 6,000,000원을 포함한 총 36,269,456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 블록딜 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알선 대가 수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원고가 블록딜 이전에 알선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정했으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허위 진술은 원고가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는 주요 증거가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사전 분배 약정과 1억 원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를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해 과도한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하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의 형사사건 허위 진술이 원고의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한 원고의 변호인 선임료 손해 인정 여부 및 범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 및 비율, 형사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의 변호인 선임료 손해액 공제 여부,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총 36,269,456원 및 이 중 29,4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12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6,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년 10월 6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진술이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본인도 블록딜 알선수재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책임이 있으며, 변호인 선임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변호인 보수 35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피고는 허위 진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만 원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6,269,45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허위 진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의 허위 진술은 원고에게 유죄 판결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구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본인도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점, 변호인 선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형사 사건에서 받은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금(특히 변호인 보수 부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 배상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동 피의자나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상대방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진술자는 허위 진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허위 진술과 유죄 판결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재판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변호인 선임료,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범죄 가담 정도, 변호인 선임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형사보상금 또는 비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인 보수에 해당하는 비용보상금은 직접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구금 기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