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미용재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피고인 A, B, C, D, F와 이들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공급한 피고인 E, 그리고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G와 H가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그#45, 인스턴트넘 등 국소마취제, 보톡스, 다이어트 조제약 등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무허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용재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과 이들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공급한 피고인 E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된 국소마취제(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슈퍼넘, 아폴론입술패치, 닥터넘 등), 보톡스, 다이어트 조제약(페스틴, 펜틴, 토핀정, 제로팻캡슐 등), 리도카인-에피네프린 주사제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시술업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총 판매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공중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의 약사법 위반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 그리고 무허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4,000,000원과 1,000,000원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으며, 일부 약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품을 몰수했고, 일부 약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품을 몰수했고, 일부 약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54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 D에 대한 일부 약사법 위반(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용재료 도매상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애초에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는 다른 처벌 조항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법 적용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藥局開設者)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약품 유통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을 엄중히 단속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판매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C, D가 판매한 국소마취제 및 보톡스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약사법 제3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적법한 제조업자'가 '품목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불법적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판매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 해석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의약품 및 관련 물품들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약품 판매 자격: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미용재료업 등 다른 업종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취급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제조, 판매, 취득이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마취 성분 등이 포함된 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재범 시 가중 처벌: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 의약품 불법 판매 금액이 크거나 판매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판매 목적 취득 및 판매액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허가 제조업자 의약품: 법적으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라는 약사법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약사법 조항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판매 자격 없는 자의 판매, 무허가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취득 등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