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2017년 10월 9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A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진술, 그리고 신체 접촉의 부자연스러운 동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죄는 폭행의 정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 A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했고, 피해자 B는 즉시 항의하며 동승한 지인 C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고인의 신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어 법정에서 유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 행위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당초 기소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초기 반응, 그리고 추행 동작의 의도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는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행위 자체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죄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의 죄명 변경: 법원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적 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항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처럼 즉시 항의하고 목격자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행동은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 가능하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거나,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목격자로 함께 진술하여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책임 면제 불가: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의도적인 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명의 변경 가능성: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용된 죄명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다른 죄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