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C생이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30년간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신청했지만,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계약 연장 심사에서 필요한 점수를 얻지 못해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연장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연장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필요한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피고의 계약 연장 심사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심사 결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연장 심사는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심사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점수는 피고의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었고, 계약 연장 심사 과정에 피고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