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여러 호실에 소재하는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 호실들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 3월 9일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M 주식회사와 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하며, 인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동산의 소유권 양도가 유효하려면 실제로 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민법 제188조 제1항). 즉,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M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실제로 인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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