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시공사)가 피고(건물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변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에 포함된 민원 해결 용역비와 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비 2,200만 원과 위약금 6,000만 원을 합쳐 총 8,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를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약정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2,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