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P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속여 교수 및 교직원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2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 D,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A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A는 징역 10년, C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의 사기 범행 일부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C는 사기 공모 혐의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Q의 대표로서 P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라는 가칭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학교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교수나 교직원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A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에게 임용 약정서 등을 교부하며 임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인수 자금도 부족했고 인수 방법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D와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제안에 따라 Y대학교의 총장 내정자로 참여하며 학교 인수 작업을 총괄했지만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인수 자금의 출처를 몰랐으며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서 D,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함께 P대학교 인수 가장 교수 임용 사기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8년에 처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대학교 인수 및 교수 임용을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는 D와 E이 근로자임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 공모 혐의에 있어 공모 의사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대학교 인수 계획을 내세워 교수 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발전기금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A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A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이루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공모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임금 미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D, E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A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일이 없었다는 진술, 불분명한 근로기간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퇴직금 미지급)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혐의와 피고인 A의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대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투자나 임용 약정을 할 때는 해당 법인의 실체, 재정 상태, 학교 인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약서나 약정서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인허가 사항이나 재단 이사회의 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기간, 업무 내용,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공식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돈을 요구하는 투자나 임용 제안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총장 내정자, 이사장 등 직함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그 직위가 정식으로 인정된 것인지 제안 내용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서로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모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 있었거나 추상적으로 범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행위 가담과 의사의 결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