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합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고정 급여가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