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0.자 2012가합5551 결정 [주택수분양자지위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이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