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12월 22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5년 2월 20일 서울 성북구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한 데 이어, 같은 날 여러 상점에서 총 7회에 걸쳐 7,9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무인 결제 단말기로 결제했으며, 4회에 걸쳐 72,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의점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교부받거나 이용료를 결제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명의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결제가 취소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놀이터 인근에서 타인이 분실한 국민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유했으며, 같은 날 이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 결제 단말기를 통해 소액 물품을 구매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직접 구매했으며(사기), 노래방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상황(사기미수)이 발생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려 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상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이 총 8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부정적 사유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 형편 등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본 사건의 피고인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