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C가 원고 A의 귀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역시 피고에게 폭행으로 대항한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새벽 1시 30분경, <주소>에 위치한 ○○빌딩 지하 1층 작업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집에 가자고 설득하자, 피고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원고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쌍방 폭행이 있었을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10,000,000원 중 9,0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술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경위와 양상,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에 대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의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폭행의 경위, 수단, 정도, 피해의 심각성은 물론 원고도 피고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쌍방의 과실이나 행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높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술자리 등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으로 맞대응한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폭행의 정도, 경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