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집에 가자고 설득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찌르는 등 폭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여 목을 조이는 등의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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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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