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09년 10월 9일, 피해자 E(여성, 당시 28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넘어뜨린 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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