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단법인 E의 행정 담당자 B가 마치 임금체불의 당사자인 것처럼 B의 딸인 아역배우 C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에게 임금체불을 언급하며 노동청 출석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사단법인 E의 대표자 F에게 있었고, 피해자 B는 단지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뿐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에서 2018년 4월 2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근무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 약 3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단법인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 B와 소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피고인은 아역배우 C(B의 딸)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 기사의 댓글 입력란에 '<닉네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B가 임금 체불의 당사자인 것처럼 'B씨! 임금체불로 인해 사람 괴롭히지 말아주길. 노동청 출석 잘 하시고요. 돈 갚으세요.' 등의 댓글을 3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법인의 대표자 F에게 있었고, 피해자 B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거짓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법인 E의 대표자가 F이며 피해자 B는 임금 지급 의무자가 아니라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댓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3천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고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온라인 댓글을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양 적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크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법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예: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족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에게까지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삼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그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