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어느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아역배우 C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에서 피고인은 C 배우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임금체불을 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B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아니었고, 임금 지급 책임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댓글을 총 3회에 걸쳐 게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임금체불의 책임자라는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심각성, 피해자와 그의 딸이 겪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벌금형 선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