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C, D, E, F, K, L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M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시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