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건. 피고는 딸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가단109142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해준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B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B는 피고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경제적으로도 피고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