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의 아버지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인 C, C의 어머니 B, 형제 N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 전체를 어머니 B가 소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 A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이미 회복된 금액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 B에게 일부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았던 C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받을 재산인 아파트의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 B가 아파트 전체를 가지도록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협의가 C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C의 어머니 B를 상대로 C가 포기한 상속 지분만큼의 재산을 다시 공동 담보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B는 자신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협의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선행 소송으로 인한 권리 보호 이익의 중첩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부분을 9,918,0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18,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율)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다른 채권자의 선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이미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와 중복 회피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나쁜 의도)는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나쁜 의도가 없었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전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에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진행되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시점의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통해 재산이나 가액 회복을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판결로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모두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미리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회복을 마친 경우, 이후 다른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한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인지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