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공유 부동산의 1/3 지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손녀 E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 C와 D은 이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가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E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특약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못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3의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그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