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부동산에 심각한 곰팡이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가 부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월 차임과 관리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거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