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인 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좌측 발등 문신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화상이 3도까지 악화되어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 자가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문신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여 화상을 입힌 점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이후 화상 악화는 원고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화상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화상치료비 대납 약정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좌측 발등 문신 제거를 위해 엔디야그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심한 수포, 부종, 통증 등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퇴원 후 3일 만에 G병원에 입원하여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가피절제술 2회, 부분층 자가피부이식술 2회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레이저 시술 시 권장 한도보다 낮은 출력으로 3회 강행하여 화상을 유발했으며, 입원 기간 동안 부적절한 치료로 화상 증상을 악화시켰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G병원 화상치료비를 대납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술로 화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퇴원 후 비의학적 방법으로 문신 제거를 시도했거나 G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레이저 문신 제거 시술 시 레이저의 강도 및 조사 시간을 부적절하게 조절하여 원고에게 화상을 입힌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화상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가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화상치료비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레이저 문신 제거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상의 악화가 알레르기 반응에 기인했다고 보아 의사의 추가 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기재는 별도의 형사 처벌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의 문신 정도와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설명의무):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방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 당일 진료기록에 '부종, 수포 생길 수 있음 설명 후 내일 내원 권고'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점, 레이저 시술 후 일시적인 부작용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침습적 시술에 반드시 수술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기록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화상 관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료기록의 정확성은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이며,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 분쟁 해결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의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화상 부위 및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그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레이저 시술과 같은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증상 변화를 기록하고 관련 의료 기록(사진,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다른 병원의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를 시도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알레르기 반응)이 증상 악화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