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B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고 1,000만원을 추가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F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총 피해액은 1,300만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8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잔금을 직접 수거하기 어려우니 잔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C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1월 26일에는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현금 수거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B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5일에는 다른 피해자 F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실제 피해액 1,300만원 중 일부를 배상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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