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친모가 피고인 친딸과 아들과 함께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가 친모 몫의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했으나 친모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입니다. 친모는 피고가 자신의 대금을 불법하게 수령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친모의 몫을 수령한 행위를 민법상 '사무관리'로 보아 피고에게 친모 몫의 대금 229,038,2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친모가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친모에게 증여금, 약정금,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친딸인 피고 B와 친아들 C와 함께 특정 부동산을 각 1/3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원고 A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9,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A가 임대인으로서 1억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임대차계약도 존재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원고 A와 피고 B, C는 주식회사 E에 이 부동산을 27억 6,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지분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아들 C에게 위임했고, C은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와 C는 E로부터 원고 A 지분의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받은 다음 원고 A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했고, 매도인 입금 계좌에도 피고 B와 C의 계좌만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E로부터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채무 498,590,186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 중 248,590,186원은 원고 A 개인이 사용한 대출이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원고 A, 피고 B, C가 공동으로 사용한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완료된 후, 피고 B가 원고 A 몫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9,038,240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소송 제기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 몫의 매매대금을 불법하게 수령하거나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원고 A 몫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장하는 증여금, 약정금, 대여금 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9,038,24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치매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송 제기 당시 소송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공증된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이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몫의 매매대금을 불법하게 수령하거나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 A가 고령으로 직접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 B가 원고 A 몫의 대금을 수령한 것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인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사무관리자로서 자신이 수령한 원고 A 몫의 매매대금 중 정당하게 원고 A에게 돌아가야 할 229,038,2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고 B가 주장한 증여금, 약정금, 대여금 채권들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소송대리권의 증명): 이 조항은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그 증명을 엄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치매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치매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소송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했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이 조항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대리인인 C과 협의하여 원고 A 몫의 매매대금까지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고령으로 계약 체결 시 직접 참석하기 어려웠고, 피고 B가 C를 믿지 못해 원고 A 몫을 직접 수령한 것이 원고 A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행위를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사무관리'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38조 (사무관리자의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민법 제738조는 사무관리자가 사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 B는 사무관리자로서 원고 A 몫의 매매대금 중 자신이 수령한 부분을 원고 A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수령했어야 할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229,038,24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몫인 매매대금을 불법하게 수령하고 횡령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대리인인 C과 협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행위가 불법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몫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매 시 대금 정산 및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각자의 지분 대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근저당권 등 기존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있다면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누가 부담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각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얼마인지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위임 범위와 대금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본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예: 어떤 계좌로 언제까지 송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가 본인 몫의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다면, 그 전달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반드시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등 가까운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거나 어떤 약정을 할 때는 증여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등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은행 송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고령자나 건강상 이유로 소송능력 문제가 우려될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소송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미리 거쳐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