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교통사고 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센터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진의가 아니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