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피고 B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자신의 법정 상속분(2/13)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을 피고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C의 채무초과 상태와 분할협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분할협의를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후에 E)는 2005년 6월 30일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은 이를 연체하였습니다. D은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년 6월 2일 'C은 D에게 625,691,5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E는 2019년 9월 18일 해당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0년 6월 6일 양수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C에게 356,095,8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11월 26일 C의 아버지 F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피고 B(법정상속분 3/13)와 자녀들인 C, G, H, I(각 법정상속분 2/13)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16년 12월 15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12월 19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C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와 C 사이에 2016년 12월 15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48,343,2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8,343,27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지급명령 등으로 확인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법정상속분 2/13)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어머니인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C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2/13)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몰아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요건
4. 취소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채권액 전체가 아니라 사해행위로 감소한 재산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8,343,2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이는 C의 법정 상속분(2/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서 기존 담보권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채권액과 비교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증여, 매매,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예외가 아니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산 이전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의사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닌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