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팀장이 보조출연자에게 송금한 4천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보조출연자 관리팀장인 원고가 보조출연자인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송금 내역, 변제기나 이율의 부재, 그리고 금전거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대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송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우 변호사
변호사강민우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전체 사건 9
채권/채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