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완료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인도를 거부하자,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고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가 부동산 인도 의무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제2부동산을, 피고 E와 F는 공동으로 제3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각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인도 의무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 수익 권한이 정지되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수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제42조 제1항).
이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제88조).
즉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43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했기에, 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는 보상 절차 완료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도 의무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손실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면 보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동산 인도 의무를 연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도 공동으로 인도 의무를 가지게 되며 주거이전비 산정 시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