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교회 건물 소유주인 G교회와 그 대표자 D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을 갖게 되며 종전 소유자는 이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서울시의 '종교시설처리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약속했음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교회 건물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행정청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 위반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교회와 대표자 D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부동산 소유자는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종교시설처리방침' 위반이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기존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에 관한 특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되며 종전 권리자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2020년 7월경 인가 및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잃고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고 단순히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면 종전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통해 정해진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처리 방안은 법규명령과 달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 위반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