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C대학교의료원 D병원의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두 개의 노동조합, G분회와 I지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I지부에만 매월 75만 원씩 복지기금을 지급하며, G분회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I지부에만 복지기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I지부와 G분회의 조합원 수 변동, 단체협약의 내용, 그리고 복지기금 지급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분회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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