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으로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종중의 법인통장에서 총 8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해시에 위치한 D은행 지부를 이용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도박 비용으로 종중 자금을 사용하고, 1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횡령한 돈을 모두 탕진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회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3년에서 30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