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각각 D조합 E지부의 위원장, 연대부위원장, 연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조합원 7명에게 총 3,388,791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D조합 E지부 명의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을 F정당 소속 H, I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으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적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