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D조합 E지부 위원장 A, 연대부위원장 B, 연대국장 C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총 3,388,791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F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후원회에 단체 자금 100만 원을 기부하고,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로부터 총 3,060,000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조합 E지부의 위원장 A, 연대부위원장 B, 연대국장 C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F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유세 지원활동에 참여한 조합원 7명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총 3,388,791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 지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단체 관련 자금 100만 원을 F정당 H, I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기부하였고, 후보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조합원 27명으로부터 총 3,060,000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금품 제공 행위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정치자금 기부 및 후원금 모금 행위를 저질러, 금권선거 방지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각 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정치자금 일부가 환수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거 유세 지원 명목으로 총 3,388,791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이 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은 D조합 E지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단체 자금 100만 원을 F정당 후보자들의 후원회에 기부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후원회 위임 없는 후원금 모집 및 기부 금지)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만이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F정당 후보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합원 27명으로부터 총 3,060,000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과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위에 언급된 모든 범죄 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변상 명목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만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기타 단체에서 선거철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