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노조의 의장으로서 헬스장 운영을 담당하던 중, 헬스장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의 유죄 판결 후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임원들과 함께 공탁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의 문의를 받고 대표자회의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한 뒤, 이를 업무상 횡령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E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헬스장 회원들의 복리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지부가 아닌 헬스장 회원들이 진정한 피해자였고, 공탁금은 잘못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납입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E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