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받는 환자를 알면서도 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하여 공단부담금을 편취했으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 D는 2018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C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인 피고인 A는 D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5,410원의 공단부담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D에게 총 13회에 걸쳐 교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받는 사실을 알고도 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공단부담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환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E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D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공단부담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단에 E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청구했고, 만약 공단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이러한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E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D에게 교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해당 사실을 알면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급여를 받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