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초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송해 보관함에 넣어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총 95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함 등에 배송해 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에 응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95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단체들이 자금 세탁 또는 불법 자금 인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명확히 저촉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그 대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입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며, 이 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건당 7~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는 바로 이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내지 받기로 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총 9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은 각각의 전달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번의 범행이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요건(범행 동기, 죄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 OTP 카드 등과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상대방과의 금융 거래 관련 요청은 사기 또는 범죄 연루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