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원사 및 직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은 물품 대금 101,998,356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한 달 내 결제를 약속하고 '관련 업체 부도'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원사 및 직물을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 101,998,356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