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소피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반소피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밝혔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건물의 노후 상태와 계약 체결 이후 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