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 남편의 조언을 받아 B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말한 것을 믿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B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를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B에게 협박받아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하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사실 신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