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들 D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약 1년 동안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130회에 걸쳐 가스용품을 제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소비자 및 중간 소매상에게 총 11,682,7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과 아들 D 명의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스용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 전 필수적인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관할 관청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가스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선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위반 (허가 없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영위): 이 조항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업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스용품을 제조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제3항 위반 (미검사 가스용품 양도 및 판매): 이 조항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해당 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들 D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허가 없는 제조와 미검사품 판매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범행 경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가스용품 관련 사업의 안전성과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가스용품과 같이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고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 역시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모든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제조 또는 미검사 제품 유통은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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