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였으나 피고의 낙태 종용과 피고 모친과의 갈등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23년 8월경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출산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5일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임신 관련 언쟁을 벌였고, 10월 29일경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6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기망과 낙태 종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고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유지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이후 스스로 관계 단절과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