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총 91,663,487원을, 근로자 16명에게 퇴직금 총 154,247,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91,663,487원(근로자 12명 대상)과 퇴직금 154,247,169원(근로자 16명 대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였고 이는 형사 고소로 이어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나, 해당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발생 가능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