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 ▪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이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