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식육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여 원고가 잔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부 물품이 위탁판매를 위한 보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각종 식육을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총 41,415,200원(냉동식육 14,061,600원, 냉장식육 27,353,600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5월 30일과 6월 29일에 각각 5,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변제했으나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냉동식육이 구매가 아닌 위탁판매를 위한 보관품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다투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식육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받은 냉동식육이 구매 물품인지 혹은 위탁판매를 위한 보관 물품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잔액 33,989,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대한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과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변제충당의 원칙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2. 지연손해금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한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지급 조건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판매나 보관 등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특수한 거래 형태라면 그 내용을 더욱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및 변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미지급된 대금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채무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채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예를 들어 물품이 매매가 아닌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탁판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채무 변제 시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