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차량 딜리버리 중 사고로 차량이 전파된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속과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수리 의뢰한 후,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차량을 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송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분리대와 연석에 충돌, 결국 차량이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속과 비 오는 날씨에 적절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경찰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 450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