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건축 및 토목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그 회사의 전 재무이사였던 피고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30,971,738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2014년 8월 임금은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모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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