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와 사귀었으나, 2022년 9월 18일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새벽 1시 41분부터 늦은 밤 10시 44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토스뱅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한 뒤 차비로 사용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늦은 밤 10시 8분경 "통장에 돈 보낸 거 뭐에요...? 왜 보내요. 그냥 아무짓도 안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도 톡 안 보내고 꾹 참고 있었을텐데요. 아파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차비 보냈던거잖아요. 그냥 모른척 해줄 수 없었어요? 매일 종일 숨이 가파요. 많이 벌 받고있어요. 용서가 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류 정리 다 되고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는 날이올까요? 미안해요. 매일매일 음성녹음 들으면서 눈물이 나네요.. 용서 구할 수 있었으면.... 아프지마요.."라는 내용의 장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새벽 3시 4분부터 5시 5분경까지 "거긴 어때? 여수 가을바람 춥기도 하구 그럴텐데.. 항상 연락했고, 듣고, 보고 했던 그런 당신이 너무 큰 행복이었어...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해서 연락한거 아니야. 고마웠다고. 많이. 당신덕에 희망도 가져봤고 행복했어. 모진 말들도 고마웠어. 당시엔 속상했지만 지금은 아냐 왜 그랬는지 이해되더라고.. 차단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B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전화 한번 부탁해도 될까? 남녀관계로써가 아닌 통화한번 했으면 해요..", "카톡 보고 있었구나..", "B야... ...",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한번줘요" 등 여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7분부터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며, 오후 3시 45분경 다른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오후 4시경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인 2023년 4월 4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화, 메시지, 송금 및 특정 장소 대기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이나 금품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반복적인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단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행위 또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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