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의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그리고 한국형 FIT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철거하고 시공비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필요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계약의 유효한 존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을 설치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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