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A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결과에도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주식회사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회사 A와 그 채권을 승계한 B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주식회사 A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정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5,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채권이 B주식회사로 승계되자 B주식회사도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별히 약정한 후속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B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정 행정 절차의 이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당 시공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의 해제' 및 '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