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환자 A씨는 2019년 2월 12일 D병원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혈관이 터져 시력 상실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B씨와 병원 의료법인 C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른쪽 눈 치료 후 시력 상실을 주장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B: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고 A를 치료한 안과 의사 - 피고 의료법인 C: D병원을 운영하며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 A로부터 사용자책임을 추궁당한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2일 피고 B 의사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사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레이저 치료는 주사 과정에서 터진 혈관을 지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사 B에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의사 B가 소속된 의료법인 C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총 2,000만 원(일실손해 1,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른쪽 눈에 대한 아바스틴 주사 및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시력 상실과 같은 후유증을 야기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촉탁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당뇨망막증에 기인한 신생혈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사와 망막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바스틴 주사 시 홍채나 전방 각에 위치한 신생혈관이 압력에 의해 출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시력 상실과 아바스틴 주사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전문심리위원도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오른쪽 눈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의료과실로 인한 시력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피고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피용자)이므로 피고 B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의료법인 C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료법인 C의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술 전후의 의료 기록 검토 관련 의료 지식 확보 그리고 전문의의 감정이나 소견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반드시 의료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존 질환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치료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리고 모든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사전 해고 통보 없이 해고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불복한 고용주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 - 피고 B: 원고가 근무한 'C'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4월 27일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 'C'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11월 25일 원고 A를 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대가로 지급해야 할 30일분 통상임금(2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했으며 2020년 11월 25일에 지급한 200만 원이 급여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또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벌금 100만 원 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사상 지급 의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일, 실제 해고일, 최종 급여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급여명세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A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결과에도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주식회사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회사 A와 그 채권을 승계한 B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B주식회사: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 - C: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뢰한 발주자 ### 분쟁 상황 피고 C는 주식회사 A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정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5,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채권이 B주식회사로 승계되자 B주식회사도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별히 약정한 후속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B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정 행정 절차의 이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당 시공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계약의 해제' 및 '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회사 A가 태양광 시설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약정된 후속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 것이 주요 채무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C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공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계약 해제를 발생시키는 '해제 조건' 또는 '해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약정한 절차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시공 계약 시 공사 완료 후의 행정 절차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이행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 시공사 또는 발주자가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 요건,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물을 철거하며 시공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약정은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대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공사대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 조건, 특히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의 존속 자체가 좌우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쌍방이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환자 A씨는 2019년 2월 12일 D병원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혈관이 터져 시력 상실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B씨와 병원 의료법인 C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른쪽 눈 치료 후 시력 상실을 주장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B: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고 A를 치료한 안과 의사 - 피고 의료법인 C: D병원을 운영하며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 A로부터 사용자책임을 추궁당한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2일 피고 B 의사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사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레이저 치료는 주사 과정에서 터진 혈관을 지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사 B에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의사 B가 소속된 의료법인 C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총 2,000만 원(일실손해 1,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른쪽 눈에 대한 아바스틴 주사 및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시력 상실과 같은 후유증을 야기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촉탁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당뇨망막증에 기인한 신생혈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사와 망막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바스틴 주사 시 홍채나 전방 각에 위치한 신생혈관이 압력에 의해 출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시력 상실과 아바스틴 주사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전문심리위원도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오른쪽 눈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의료과실로 인한 시력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피고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피용자)이므로 피고 B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의료법인 C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료법인 C의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술 전후의 의료 기록 검토 관련 의료 지식 확보 그리고 전문의의 감정이나 소견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반드시 의료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존 질환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치료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리고 모든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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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사전 해고 통보 없이 해고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불복한 고용주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 - 피고 B: 원고가 근무한 'C'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4월 27일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 'C'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11월 25일 원고 A를 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대가로 지급해야 할 30일분 통상임금(2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했으며 2020년 11월 25일에 지급한 200만 원이 급여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또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벌금 100만 원 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사상 지급 의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일, 실제 해고일, 최종 급여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급여명세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A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결과에도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주식회사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회사 A와 그 채권을 승계한 B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B주식회사: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 - C: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뢰한 발주자 ### 분쟁 상황 피고 C는 주식회사 A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정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5,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채권이 B주식회사로 승계되자 B주식회사도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별히 약정한 후속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B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시공사가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특정 행정 절차의 이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당 시공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계약의 해제' 및 '조건부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회사 A가 태양광 시설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확인, 한국형 FIT제도 계약 체결 등 약정된 후속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 것이 주요 채무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C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공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계약 해제를 발생시키는 '해제 조건' 또는 '해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약정한 절차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시공 계약 시 공사 완료 후의 행정 절차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이행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 시공사 또는 발주자가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 요건,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물을 철거하며 시공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약정은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대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공사대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 조건, 특히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의 존속 자체가 좌우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쌍방이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