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인 원고 A가 옥상 및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를 겪자,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누수 피해 복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책임 소재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원고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공용부분 하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상 화단을 철거하고 바닥 방수 작업을 한 후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식의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로, 자신의 세대 침실, 드레스룸, 욕실, 실외기실 등 여러 곳에서 천장 및 벽체 누수와 곰팡이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가 아파트 E동 옥상 및 외벽 균열 때문이라고 보고,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의 원인은 옥상층 화단 조성 구간의 방수층 미흡 또는 취약 부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최상층 세대의 누수 피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 방지 및 보수 공사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아파트 E동 옥상 중 특정 부분 화단(경계석, 보도블록, 인공조경토, 조경시설물 포함)을 철거한 후 바닥 방수 작업을 하고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 하자로 인해 최상층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피고 D 주식회사(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이 '방해하는 사정(하자)'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옥상이나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 및 결로, 곰팡이 피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