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인 원고의 아파트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회사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책임 소재를 다투며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와 결로, 곰팡이의 원인은 아파트 옥상의 방수층 설계 미반영과 화단 조성 구간의 시공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원고의 세대에 누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지배하고 있어, 두 피고는 공동으로 하자 제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볼 때, 옥상 화단을 철거하고 방수 작업을 한 후 재시공하는 누수 방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은 이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