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D와 E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D와 E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문제가 된 사건을 통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급여와 퇴직금을 분리해 지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