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와 B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특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205,250,000원, 원고 B에게 158,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만약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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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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