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4개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38번 치아 발치 후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부전 장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발치 전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10일 피고 C가 운영하는 G치과에 내원하여 사랑니 4개를 발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8번 사랑니의 치근이 파절되어 일부가 남겨졌고, 원고는 발치 다음 날부터 왼쪽 입술과 뺨의 마취된 듯한 감각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감각이상에 대한 약물 및 레이저, 물리치료를 했고,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부전의 영구 장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38번 치아 발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23,320,27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치과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에게 발치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4월 10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았으나, 발치 전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총 손해배상액 23,320,277원 중 위자료 일부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료 과실 판단의 원칙(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방법 선택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라면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38번 치아 발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치아의 원심경사, 치근 만곡 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적절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치근 일부 잔존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38번 치아 발치 전 신경 손상이나 감각 이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책임 범위를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치아 발치 전 해당 치아의 상태(경사, 치근 만곡, 신경관 근접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문의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신경 손상, 감각 이상 등)의 가능성과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자료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감각 이상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료기록부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의료 행위 후 예기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아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시술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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